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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에게 월세 옵션 변상 의무가 있을까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임대인이 계약서상으로 기재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물건을 다수 놓고 갔습니다. 그 중에 그림 액자가 있는데 이것에 곰팡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기간 4년간 임대인이 놓고 간 자리에 그대로 놓았으나 지난 여름 집을 며칠 비운 사이에 액자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발견 즉시 그림과 분리했고 소생 불가능해보이는 액자는 임의로 처분하였습니다. 그림에는 곰팡이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그림도 상했다고 주장하나 변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9개월 뒤 임대인과 계약종료 문제로 연락하게 되어 액자에 대한 이야기를 뒤늦게 전달하였고, 임대인이 액자 값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상+구두로 약속되지 않은 물건인 액자에 대한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건가요?

액자 관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인지, 파손이 아닌 곰팡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임차인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상을 해야한다면 액자값 전액을 다 물어주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약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긴것이라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전액 배상을 할 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