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정화조가 설치된다는데 무슨의미일까요
이번에 정말 비싼 아파트(일명 하이엔드 아파트) 입주하려는데 입주자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 근린생활시설 환기, 정화조 및 음식물이송설비용 배기시설이 공용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정화조는 106동, 102동 하부에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정화조는 근린생활시설 하부에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환기 및 정화조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시설이
105동 공용부 PD에 설치 되며, 옥상에 탈취기가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용 각 종 장비(실외기, 휀 등)가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제가 106동 저층세대라 냄새가 날까 심히 우려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실제 여파가 어느정도일지,
그리고 정화조가 설치되었다는 의미는 분뇨차가 와서 퍼내기 식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인가요? ㅠ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정화조'가 설치된다는 의미 ==>
보통 신축 아파트는 도시 하수 관 망에 직접 연결되어 오 수가 처리됩니다. 그런데 공고문에 '정화조'설치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인 단독 정화조(개별 주택에서 분 뇨를 처리하는 방식)와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정화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 수(생활 하수, 분 뇨)를 공용으로 일차 정화한 후, 이를 도시의 대형 하수 처리 시설로 보내기 위한 전처리 시설이거나, 혹은 '근린생할시설'처럼 특정 오 수 발생 원에서 나오는 오 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화조는 미생물을 활용하여 분뇨를 정화하는 탱크를 말합니다.
공동 주택의 정화조는 보통 정화된 물을 공공 하수 관으로 배출하며, 분뇨 차로 퍼내는 방식은 개별 주택의 단독 정화조나 아주 구식의 소규모 시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현대 아파트에서는 분뇨 차가 와서 매번 퍼내지 않고, 정화조 내부에 쌓이는 침전물(슬러진)을 주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오긴 하지만, 이는 물이 아닌 찌꺼기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즉 매일 분뇨 차가 오진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 권 침해 우려와 실제 여파 ==>
공고문의 내용은 입주민 에게 잠재적 위험을 고지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분명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에 사전에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냄새 :
정화조에서 냄새가 나는 주요 원인은 미생물 활동에 필요한 공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관리 부실로 정화조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공고문에 '옥상에 탈취기가 설치 됩니다'라고 명시된 것은 냄새 저 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화조는 미생물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무 취를 보장하기는 어렵고 바람의 방향이나 기온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냄새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저 층 세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 및 진동 :
정화조 운영에는 '브로워'라고 불리는 공기 공급 장치가 사용되는데, 이 장치에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에 언급된 근린 생활 시설 / 주민 공동 시설의 각종 장비(실 외기, 팬 등)에서도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시설들이 106 동 저 층과 가까이 있다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여파는 건물의 설계, 정화조의 종류와 용량, 환기 및 탈 취 시스템의 성능, 그리고 단지 관리 사무소의 유지 보수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앤드 아파트라면 최신 기술이 적용된 효율적인 시스템과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분께 드리는 조언 ==>
106동 저 층에 거주하실 예정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화조 위치 및 환기 시스템 상세 확인 :
건설사 또는 분양 사무실에 문의하여 106 동 하부의 정화조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며, 환기구와 배기 덕트의 위치 및 탈 취기 시스템의 종류와 성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해 보세요.
입주자 대표 회의 활동 참여 :
입주 후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나 아파트 단체 카 톡 방 등을 통해 다른 입주민 들과 소통하며, 혹 시라도 냄새나 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관리 확인 : 정화조는 주기적인 청소와 유지 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 사무소에 정화조 유지 보수 계획이나 실제 관리 현황을 문의하여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걱정들이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6동 저층세대에 입주 계획하는 상황에서 공용부에 설치되는 정화조와 환기눈 음식물 이송설비 배송시설로 인한 냄새와 소음이 약간 존재 하긴 합니다.
실제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뇨 수거차가 정기적으로 청소 및 수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화장실 등의 하수 처리를 위해 자체적인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장에 배관을 연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따라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단지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하여 운용하며 주기적으로 분뇨를 수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층의 경우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아파트는 거의 100% 합병정화조인거 같습니다
분뇨차가 퍼가는 형태가 아니라, 처리 후 공공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정화조 통기/환기/배기 과정에서 냄새·소음·진동 발생 가능합니다
정화조 탈취 시스템이나 정기 청소가 불량하면 냄새가 심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공고문은 법적 의무 고지 형태로 보입니다
입주 전 이런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건설사 책임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106동 저층이면 안 좋은가요?
정화조·배기시설과 실제 거리와 위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화조는 오수를 모아 처리하는 시설로 일부 동하부나 옥상환기구를 통해 냄새나 소음,진동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면 문제없지만 저층세대라면 체감 가능성이 있어 설비 위치와 관리 방안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