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이런식으로 책정되고 지급되는 게 문제가 없나요?
입사한 회사에서 오퍼레터 할 때 식대포함 연봉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출근 날 근로계약서를 보니
식대 현물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총 연봉에 식대가 아예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식대포함 연봉이라고 하면
연봉 3,000만원 안에 식대 120만원 포함 이런식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봉기준 3,000만원
기본급 얼마, 고정잔업 얼마, 식대 현물제공
계약연봉 28,800,000원 + 식대 현물제공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분명 연봉을 3천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식대를 포함하여 3천만원이라고 하여놓고는
나중에 식대를 현물 제공할테니, 해당 금품만큼 120만원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선, 채용절차법상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 채용공고상 연봉 3천만원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해보실 수 있으며, 네이버에 노동포털 검색하셔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분증, 채용공고 캡처화면,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계약서를 들고 가야 합니다.
한편,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회사의 제안을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서명 자체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식대가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위법이라 볼 수는 없으나 임금에는 포함되지않으므로 통상임금 계산 시 반영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