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동일한 일에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나요?
우리나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닝다. 물론 모두 똑같은 일을 하지는 못할것 같긴한데 차별이 심한지 이런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직무, 그리고 사업장에 따라서 모두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원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유무 판단을 위한 요소 중 하나로 활용되어 온 기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참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현행 법률상 정해진 원칙은 아니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원칙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 파생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차별적 처우가 확인될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대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달리 처우할 필요성,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