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측과 근로자측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 조정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정안의 조건이 현저히 한 쪽에 불리하다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로의 불복 등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로 노동위원회의 판단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합리적인 조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는 판정에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에 그 불이익이 현저히 불합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