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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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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우회 활동중 다쳤을시 산재나 공상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회사 내에서 사우회 활동중 심하게 다치거나 했을때 산재나 공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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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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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우회 활동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우회가 회사에서 공식적인 행사로 주관하거나, 업무시간 중 회사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 있는 경우로 산업재해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 근로자들의 자발적 행사에 불과하여 회사의 행사나 지배관리 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산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휘감독권한이 행사되었다고 볼만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우회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하거나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은 어려우나,

    사우회의 해당 활동에 회사의 지원이 존재하였는지 등 회사의 공식적 지원 및 참가 독려 등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우회 활동이 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 등 그 참여가 강제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친목을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활동이라면 그 활동 중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최하여 참석이 강제되어 있고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과정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나 공상 처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원들과의 행사 중 발생한 재해로, 당시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고 있던

    상태(사업주의 행사참석 및 경비지원 등)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