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사우회 활동중 다쳤을시 산재나 공상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회사 내에서 사우회 활동중 심하게 다치거나 했을때 산재나 공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우회 활동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우회가 회사에서 공식적인 행사로 주관하거나, 업무시간 중 회사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 있는 경우로 산업재해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 근로자들의 자발적 행사에 불과하여 회사의 행사나 지배관리 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산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휘감독권한이 행사되었다고 볼만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우회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하거나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은 어려우나,
사우회의 해당 활동에 회사의 지원이 존재하였는지 등 회사의 공식적 지원 및 참가 독려 등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우회 활동이 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 등 그 참여가 강제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친목을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활동이라면 그 활동 중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최하여 참석이 강제되어 있고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과정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나 공상 처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원들과의 행사 중 발생한 재해로, 당시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고 있던
상태(사업주의 행사참석 및 경비지원 등)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