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식대포함이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사업자에서 모델하우스 사무보조 업무 알바하고있습니다. (최소3개월근무)
주5~주6일 근무하며 9:00-18:00시까지 근무합니다.
하루이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쉬고있습니다.
주급제이고 일급은 80,000원이고
식대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같이 못하는경우는 8천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보니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내 주휴수당 포함 일급8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규 제가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는데 이때 시급 1.5배적용되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