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아파트 등 매매시 부동산과 같이 하지 않고 직거래하는건 아떤가요?

아파타 등 매매시 부동산과 같이하지 않고 직거래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나요?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가짜 집주인인지 아닌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부본도 직접 본인이 열람해서

    집주인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계약 시 신분증을 대조해보거나

    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매물을 직거래하자고 요청하면

    하자가 많은 집인지 의심해보셔야 됩니다.

    소유자도 실소유자가 맞고 원만하게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되도록이면 소유자 이름의 계좌로 입금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의 하자는 누구든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권리관계분석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매도인이 사기를 칠 생각으로 접근하면 당할 방법이 없기에 부동산 직거래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직거래도 제법 잘 하십니다.

    등기부등본의 실소유자 잘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잘 확인하고 하면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큰 위험은 없을겁니다.

    다만 직거래시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통할때보다 매도 입장에서는 손님이 적게 올 수 있고, 매수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집이 다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으면 직거래도 가능하지만, 전문지식이 없으면 사기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하면 매수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한다면 계약당사자가 속이거나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재수단이 없고 또한 보상을 받기에는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직거래 등을 할지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