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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올빼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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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은 얼마나 걸리나요???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잔금입금하고 전입신고완료하고나면 소유권이전이 바로 되는건가요???

아니몀 소유권 이전을 먼저하고 전입신고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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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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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매도인이 부동산과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집니다.

    잔금후 매수인은 전입신고를 필하고 등기이전서류를 갖추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합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되면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이전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완료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 된것은 아닙니다. 서류상 정리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으로 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받아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시고 2~3일이 지나면 등기가 나오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전입신고는 잔금을 하시고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잔금일 기준 5영업일(대략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전입신고는 팔수사항이나 (은행에서 요구) 대출을 받지 않거나 세입자가 있다면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자로 매수인이 표시 되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셀프등기가 아니라면 비용을 지불하여 법무사에 맡기면 됩니다. 등기신청하면 하루 뒤 또는 2일~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날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입금전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초본,인감도장 진위여부와 서류를 확인하시고 잔금입금후

    매수인의 등본.일반도장.취득세 납부하시고 법원에 각종 서류를제출하셔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 절차가 시작됩니다.

    복잡할수도 있어서 셀프등기가 어려우시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잔금과 소유권이전은 동시사항으로 등기부동본상 변경되는데는 약3일~7일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