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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습니다람쥐123
반가습니다람쥐123

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건이 커쳐서 저보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어떤 업소에서 불법으로 뭘 파는걸 봤고 제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 해서 사진같은거 찍어가고 사건이 커진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락 된거라 생각했는데

업장에서는 판게 아니다 시치미를 때나봐요 그래서 저보고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꼭 나가야 하나요

안나가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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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불출석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제재를 받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있는 경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온 것이라면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이 된 경우에 출석하지 않게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보시고 이후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출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석하면 과태료는 취소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법원에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구인되거나 과태료처분 감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참석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