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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페리카나193
보랏빛페리카나19322.07.06

상시출장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상시출장직원들(현장직)이 근무 중인데,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간헐적으로 야간 현장업무가 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있는데, 상시출장직원은 매월 출장여비 월정액 30만원을 수령중에 있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야간근무 증빙의 경우, 현장에서 사무실로 복귀 후, 지문인식건은 문제가 없지만,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통해 근무사실을 증빙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내부 사규상 '출장 후 불가피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근무지 외 출장비로 식비(2만원)를 전액 지급받은 경우 특근매식비 지급이 불가'한데, 근무지 내 출장인 경우 특근매식비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와 근무지 외 출장인 경우 출장여비 월정액을 받고 있어 특근매식비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질의드린거 같네요. 고견 주시면 업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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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별개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통해 근무사실을 증빙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초과근무시 매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무지외 출장의 경우에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므로 매식비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여비와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태관리 방법에 대하여 관계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보고서를 통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장여비 및 특근외식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각각의 지급요건이 다른 경우 지급 요건 충족시에는 해당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이고, 이것이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괜찮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특근매식비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를 문제입니다.

    관련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