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 합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시 지금까지 1일 일당에 1.5배를 지금 하였는데 갑자기
올해부터는 1일당만 지급 한다고 강제로 서명을 하라고 하네요
이것이 정상적인 법인가요?
아님 서명하면 사업주는 아무 책임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1.5배 지급한다고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있는 경우라면,
이를 1일 일당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은 연차수당을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는 일당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1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1.5배를 지급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정도라면 취업규칙 변경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당 1배만 지급해도 되지만 실제로 1.5배로 지급해왔다면 이것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로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관행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 왔다면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배를 지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적용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회사에서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이렇게 시행이 된 이후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및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지급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사내 규정을 통하여 법령의 근로조건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에 따를 때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은 알 수 없으나,
2.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분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에서 1.5배를 지급해 왔으나 이를 다시 법적 기준에 따라 1배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동의를 받게 되면 법 기준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1.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