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헌신하는페리카나224
헌신하는페리카나22422.08.23

전세 세입자인데 하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 입주한지 6개월 가량 지났는데, 변기가 움직이고(밑에고정실리콘이 떨어진듯) 전등이 천장에서 볼트가 빠져 덜렁거리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소모품은 제가 교환하는게 맞는데 위 2가지는 집주인에게 얘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기본적인 유지 보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기본적인 부속품의 노후화로 인한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 하는게 맞습니다.

    사용하면서 과실 혹은 임의로 파손된 부분이 아니면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고, 상의 후 수리 받기를 추천 드립니다. 증거 사진은 잘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교체품이 아닌 고정되어있는 부분의 하자들은 빨리 동영상 혹은 사진을 먼저

    찍어 임대인에게 보내시고 견적시간및 보수시기를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기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셔야 되고

    천장에 볼트가 빠진 경우는 다시 고정시키면 되는 부분이라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기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영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하자 관련 분쟁이 최근 매우 많아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에(계약서 보시면 중하단부 네모 박스 부분)임차인이 직접 수리해야 하는 범위를

    직접 명시하기도 합니다.


    보통 "수도꼭지, 문고리, 콘센트, 전등 스위치 등 경미한 하자 및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기로 하며 그 이외의 것은 임대인이 수리해주기로 한다" 로 작성 합니다.

    해당 양식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중개사가 작성하기 나름입니다.(정답이 없음)


    하지만 위와 같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소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통상적인 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면, "탈부착이 가능하여 소모품을 교체하기 용이한 것의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 를 하고,

    "탈부착이 어렵고 목적물에 종속된 부착물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 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등과 화장실 변기 인데, 전등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 하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며 변기는 임대인이 수리를 합니다.


    제 경험적인 통계로는, 전등은 10번중에 7번을 임대인이 부담 했었고 변기는 임대인이 대부분 부담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시설은 임차인이 사용하지만 임대인이 유지관리 해야 합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소모품은 임타인. 시설은 임대인. 내장된 옵션은 임차인이 수리 합니다(냉장고. 세탁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등의 볼트는 본인이나 다른 분께서 다시 조여보시고 그래도 덜렁거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집주인에게 말씀하시고

    변기는 지금 말씀하셔도 될 듯합니다.

    쉽게 손 볼 수 있는 경미한 하자의 경우 세입자가 해결하는 것이 맞고

    상식적으로 간단하지 않은 일은 집주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수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책임지고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건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소모품류는 아니고 세입자의 과실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집주인에게 요청할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수리를 해주고 안해주고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건 아니다보니 받아 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정도는 사는 사람이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