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간 아르바이트 근무 퇴직금 문의 (결근횟수)
안녕하세요
1년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고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으려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계약으로 주휴수당도 받고있으며
1년기간을 채웠는데
그1년기간중 10회정도 결근이 발생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체며 회사쪽에서 결근일수를 더 출근해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데 이게맞는것일까요?
어차피 아르바이트라 제가10회빠진 부분에 급여는 빠진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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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일 정도의 결근 기간이 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입사일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실제 근무중 결근이 몇일 있는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