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여전히장난기있는오리
여전히장난기있는오리

퇴직금 조건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6년 2월인 현재까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23년 6월 ~ 24년 12월까지는 주 10시간

25년 1월 ~ 25년 9월까지는 평균 주 15시간이 넘습니다.

25년 10월 ~ 26년 2월까지 주 15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6년 1월 1일에 57만원을 수령하였고, 현재 사장님이 퇴직금이 오지급 된 것을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생활비 명목으로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장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돌려드리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저는 그럼 퇴직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으로 52주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요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착오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당장 반환하기 어렵다면 사업주와 합의하여 지급 합의를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사유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아닌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단어그대로 퇴직한 후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보통 실상에서 불법중간정산된 퇴직금은 임금으로 인정받거나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근로자가 퇴사 시점에 퇴직금 다툼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인천남동공단 밀키트공장 퇴직금 불법중간정산 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37616261

    하지만 근로자분은 현재 재직중이시므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생활비로 사용하여 전체 금액을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분납을 약속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월급은 그대로 받으시고 그 다음 근로자가 돌려주는 모양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