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수 후 하자 발견시 매도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지난 11월29일 매수를 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이라 세입자에게 하자 여부를 매매계약전 물어봤었고, 욕실 외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안내 받고 계약과 잔금을 완납했습니다.
잔금 당일 인테리어를 위해 방문해서 월패드가 고장난 부분을 알게 됐고 왜 수리 안했냐고 세입자에게 물었을경우 본인들을 필요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발생하는 수리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 하기 위해 부동산 통해 연락해서 요청을 했으나, 잔금을 치른 후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꼼꼼히 확인 못한 잘못은있으나, 세입자에게 문의시 알고있었으면서 하자가 없다고 말한부분으로 인해 저희는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를 세입자나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목적물에 거래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는 당연히 매도인의 책임으로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를 해줘야 합니다.
월패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도인에게 청구하여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만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면 매도 전에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