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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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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lh전세대출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합니다. 8천에 20인데 월세를 안내거나 집파손시 보증금에서 까나요아님 다른방법인가요

집주인인데 lh전세대출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합니다. 8천에 20인데 월세를 안내거나 집파손시 보증금에서 까나요아님 다른방법인가요

보증금을 받는이유가 집판손과 월세미납 세금미납때문인데

lh를 받은적이 없는데

세입자가 집파손이나 월세미납시 전세보증금에서 까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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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로 들어오신분들은 lh에서 보조를 해줘서 들어오신분들이라 월세나 세금을 정확히 내는 편입니다

    만약에 안낼때는 lh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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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대출의 경우 대부분 자산이 많지않은 주거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서 입주후에 월세나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보증금은 LH 공사로 반환해야 하고 미납금액을 세입자가 해결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세입자가 3개월이상 월세를 미납하면 LH공사로 통보하라고 되어 있으니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LH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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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가 임차인에게 문제가 없을 때 나쁘지 않은데 임차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힘들어지긴 합니다.

    임대료를 밀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 물건 훼손의 경우에도 LH보증금에서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해결방법으로는 임차인과 협의하에 본인 부담금을 얼마 이상으로 설정하여 세입자를 들이도록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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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인데 lh전세대출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합니다. 8천에 20인데 월세를 안내거나 집파손시 보증금에서 까나요아님 다른방법인가요

    ==> 우선적으로 거주자에게 청구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는이유가 집판손과 월세미납 세금미납때문인데

    lh를 받은적이 없는데

    세입자가 집파손이나 월세미납시 전세보증금에서 까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해결하나요

    ==> 입주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