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일시적 으로 2주택 된경우도 기본적으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되는건가요?
혼인이나 상속, 이사 등으로 양도소득세 일시적 으로 2주택 된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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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해야 하며, 1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1거주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 시 해당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양도주택 자체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