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키스 최종회 지연 방송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근로자의 날때 쉬나요?

현재 그래도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곳에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번에 근로자의 날때 쉴수가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5.1.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기간제근로자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5월 1일은 법에 따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급여를 받으며 쉬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에 휴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