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근로자의 날때 쉬나요?
현재 그래도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곳에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번에 근로자의 날때 쉴수가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5.1.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현재 그래도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곳에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번에 근로자의 날때 쉴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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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5.1.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