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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3.11

회사에서 자꾸 반 강제적 야근을 해요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올 때는 야근은 1년에 몇 번 안 한다고 하더니 최근 들어서 야근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정해진 기준은 없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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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해두시고

    추후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신고하셔서

    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포괄적인 사전동의없이 연장근로 시마다 별도로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야간 근로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이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나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법적 한도 내의 연장근무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야근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등에 야근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야근 강요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의 야근에 대해서는 52시간 초과임을 이유로 거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