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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자기신체보험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시 알지못하는 용어가 너무 많아서요.

그중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자기신체보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차가입이 되어있다 할때 자차가 자기차량손해보험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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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사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용어가 많이 어려우시죠??

    자기차량손해 즉 자차담보와 자기신체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기차량손해 즉 자차는 내차가 파손된 경우 내차를 보상하는 담보이시구요,

    그리고 자기신체보험은 내가 운전하다가 내가 다쳤을 때 내보험으로 처리하는 담보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자기신체사고는 다친 부상관련한 담보입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내차가 파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는 내 몸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그중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자기신체보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차가입이 되어있다 할때 자차가 자기차량손해보험을 말하는건가요?

    : 네, 자차는 본인의 자동차에 대한 담보이고, 자기신체담보는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100%의 사고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겠지만,

    본인 100% 사고의 경우 본인차량에 대한 손해와 본인의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담보이고,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을 경우 상대방은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본인 과실분만큼은 차량은 자기차량 손해로,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자기신체담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자차라고 하며, 자기신세담보를 자손이라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줄여서 보통 자차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으로

    보통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정도로 예를 들어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욌다고

    하면 200만에 대한 20% 40만원은 차주가 나머지는 보험사가 지불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신체보험은 사고가 발생하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장폭이 비교적 적고, 대신 보험료가 싼 것이 특징인 보험입니다.

  • 자기 차량 보험은 말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사고로 인해서 수리가 필요할 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보험이고 자기 신체 보험은 차량의 특성상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신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