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음주운전 벌금형 질문입니다.
3월에 경찰 조사 받으시고
벌금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곤 쭉 기다리다가
집에 등기가 왔다고 붙어있었는데
지방법원지원 에서 보냈더라구요
본인만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데
원래 벌금형이면 등기로 오며,
본인만 수령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검찰단계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마무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게 됩니다.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재판을 진행한 경우라도 판결에 대하여 법원에서 등기가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일반적으로 등기는 당사자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오는 약식명령결정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