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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꽃새105
고마운꽃새105

전 직장에서 장비 수리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투자자이자 책임자"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지점의 책임자이며 이익이 나올 경우 이를 함께 공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 정도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고 그 이후에는 경영악화라는 명분하에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로 당시에도 해당 지점의 장비 수리 명목으로 월급에서 일정 부분 공제해 갔으며, 급여 또한 중노동에 비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왔을 때에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현재는 지속적으로 해당 지점의 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목입니다. 해당 업체에는 담당 변호사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이게 법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저렇게 우회를 해도 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지.. 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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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 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지만 실제로 업무를 한 것이 그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직장에서 수리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그 청구의 근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하에서 요구를 하는지 등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막무가내로 청구한다고 해서 지급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미지급 등 사유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오니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