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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차른 뒀는데 누가 긁고 갔어요

오늘 오후 4시경 어머니께서 전주에 위치한 한 요앙병원 방문을 위해 차(모닝)를 끌고 가셔서 병원건물과 같이쓰는듯한 장례식장 주차장에 추차를 하게 됐습니다.

이 주차장은 병원에 오시는 손님도 주차를 할수있도록 허락하면서 1시간까지는 병원 무료인식후 나머지는 유료로 전환돼는 씨스탬이었어요.어머께서는 한시간을 안넘기기 위해 얼른 면회를 마치고 나와서 주차장에 갔는데 차 보조석쪽에 상대 차량이 나가면서 긇힌거 갔은 흔적이 있드랍니다.놀래서 장례식장측 주차장에 문의를 했는데 딱 그시간때 cctv가 안됀다네요..어떻게 법 잘아는것처럼 만 잘 할수 있을지.?.어어니께세 그냥 차를 가지고 나올수박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네요.

일단 기다려봐 .. 하긴 했는데 저도 딱히 방법이 없네요..어떻게 하나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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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자에게 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한편 cctv가 없더라도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양해를 구해 확인한다면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블랙박스 확인을 관리자에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CCTV에 다른 차량 역시 촬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경찰 신고를 통해서 씨씨티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만 CCTV와 없다는 부분이 믿기 어려우면서도 실제로 CCTV가 없다면 수사 등 사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이라도 진행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