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차른 뒀는데 누가 긁고 갔어요
오늘 오후 4시경 어머니께서 전주에 위치한 한 요앙병원 방문을 위해 차(모닝)를 끌고 가셔서 병원건물과 같이쓰는듯한 장례식장 주차장에 추차를 하게 됐습니다.
이 주차장은 병원에 오시는 손님도 주차를 할수있도록 허락하면서 1시간까지는 병원 무료인식후 나머지는 유료로 전환돼는 씨스탬이었어요.어머께서는 한시간을 안넘기기 위해 얼른 면회를 마치고 나와서 주차장에 갔는데 차 보조석쪽에 상대 차량이 나가면서 긇힌거 갔은 흔적이 있드랍니다.놀래서 장례식장측 주차장에 문의를 했는데 딱 그시간때 cctv가 안됀다네요..어떻게 법 잘아는것처럼 만 잘 할수 있을지.?.어어니께세 그냥 차를 가지고 나올수박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네요.
일단 기다려봐 .. 하긴 했는데 저도 딱히 방법이 없네요..어떻게 하나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자에게 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한편 cctv가 없더라도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양해를 구해 확인한다면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블랙박스 확인을 관리자에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CCTV에 다른 차량 역시 촬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경찰 신고를 통해서 씨씨티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만 CCTV와 없다는 부분이 믿기 어려우면서도 실제로 CCTV가 없다면 수사 등 사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이라도 진행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