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는 해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지급제한 요건으로 규정한 고용장려금(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