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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정확히 어디에 진정을 넣어야하고 또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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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괄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둘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안 했기때문에 지급하라는 벌칙 같은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의 일종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는 매우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해 보세요.

    https://blog.naver.com/cklabor/223832786769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말씀대로 관할 지역 노동위원회에 하셔야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신청양식이 있고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유서 제출하고 출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한 것이라면 노동청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 이후 신청인의 이유서 제출,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심문회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권리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2)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서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하니 관할 노동위원회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우편, 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주장을 정리한 이유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