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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반짝이는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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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인가요?

학원에서 일하는중이고 3.3프로 떼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고 1년 안채울시 이걸 뱉어내고 그만둬야 한다는데 이런법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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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만 뗀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이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이며 그냥 임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계약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분할합의 및 반환합의는 무효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을 퇴직금을 월급에 넣어두고 이를 환수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을 전혀 모르는 사업장입니다.

    그러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수 없이 일해야 한다면, 그냥 무시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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