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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요즘보면 별의별 사건들이많은데 길에떨어져았는 진짜 그냥 사소한물건이라도 그 주인이 주서간거를 신고하면 절도죄로 해당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져 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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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데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습득하는 경우에는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