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획실한 증거 없이 증인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직장동료 한 명이 있는데 다른 직장동료다수가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다수의 인원이 단순히 말을 맞춰서 그 한 명이 다른 직원에 대해 중상모략을 했다고 신고 및 고소할 경우 그 한 명은 명예훼손으로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확실한 증거(녹음, 대화 캡쳐 등)가 있어야지만 성립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처벌 여부는 증거의 종류와 신빙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는 증언의 신뢰성과 일관성, 그리고 기타 정황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수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다수의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증언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녹음이나 대화 캡쳐와 같은 물적 증거가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호한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수의 의견만으로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언이나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아니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