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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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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 리텐션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회사에 리텐션보너스 계약을 맺고 일을하더중 더좋은 근로조건의 회사에 이직제안을 받아 자진퇴사하면 리텐션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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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리텐션보너스의 성격이 임금인지 아니면 이직계약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리텐션 보너스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리텐션 보너스 지급에 관한 사전 약정 서류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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