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같은 곳은 수습기간이다 뭐다 하면서 처ㅣ저시급을 안 지켜주는데요 이럴 경우에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달된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와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1.1 전 사업장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의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편의점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아래 벌칙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형사처벌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28조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