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제발 간절합니다..
일단 제가 롤을하다 딱히 욕설응 사용한게 아닙니다
그냥 롤은 못한다
그사람 닉네임이 실명이었던겁니다 예시: 현실이름:이고양 롤 닉네임: 고양
근데 이사람이 프로 딱지를 달고있어서
진짜 너무 못하길래 저도 사람인지라 프로 맞냐? 어떻게 하면 그 실력으로 프로냐 그렇게 하니까 3군이지
전 이사람이 1군인지 프로 누구인지 고양 이라능사람이 어디소속인지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더니 롤 끝나고 넌 내가 고소해줄게라고 말하고
4달뒤에 이런 문자를 받고 전화해보니 제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다 검토 한 뒤 저를 경찰서로 부르거나 말거나 하겠다네요?..
이게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정말 궁근해서 그렇습니다
닉네임이 고양 에 전적검색 사이트에 pro 라고 딱지가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롤을 하는 유저로쏘 페이커 비디디 구마유시 진짜 이름 한번 들어본적 없는 고양씨 어디소속이고 어디살고 프로게이머가맞는지 왜냐면 연습생 유저들도 프로 딱지릉 달수있는걸로 압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정말 롤닉네임을 본명으로 한것과 프로 딱지 달고있는걸로 특정성이 성립되는겁니까?..
변호사님 입장으로 보면 프로딱지를 달고있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저 김지원 닉네임 지원 이를 못한다고 뭐라 지원이는 어캐 이실력에 여기냐 저러니까 프로인데 이름 한번을 못 들어보지 같은 인신공격? 했을경우랑 같은경우인데.. 정말 속이 탑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온라인 게임 중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현재 내용만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은 상대방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고, 닉네임만으로 일반인이 특정인을 인식하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부정됩니다. 또한 “못한다”, “프로 맞냐” 등의 표현은 인격적 비하보다는 경기력 평가의 범주에 속하므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비판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며,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의 의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롤 게임 내에서 닉네임 ‘고양’을 사용하는 자가 실제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제3자가 이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기력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발언이라면 인격적 비하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 신체·외모 비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추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수사 대응 전략
수사기관이 연락을 취한 것은 통상적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의미일 뿐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 출석 요구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당시 대화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히 복원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 로그, 녹화 영상, 대화 상대가 공개적으로 닉네임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정성 및 모욕 의사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수사 초기에는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방어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진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대비해 채팅 기록을 확보하고,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교환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였더라도 프로게이머로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프로가 맞냐며 욕설을 한 부분이 역시 모욕성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