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시간 요일
주5일 월-금 4시간씩근무인데
금요일 하루를 빠졌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이 없나요?
제외해도 16시간인데 주휴수당줘야하지않나요?
매일다른 시간 매주요일이다를경우 주휴수덩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15시간이상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 빠진 것이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도 중요하지만 주 소정근로일도 개근하여야 하므로 결근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해야 발생을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평균하여 주휴수당 금액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 5일(월~금), 1일 4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금요일에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지만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넘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매주 달라지면 매주 계산이 달라질 것입니다.(원칙은 고정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