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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시간 요일

주5일 월-금 4시간씩근무인데

금요일 하루를 빠졌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이 없나요?

제외해도 16시간인데 주휴수당줘야하지않나요?

매일다른 시간 매주요일이다를경우 주휴수덩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15시간이상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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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 빠진 것이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도 중요하지만 주 소정근로일도 개근하여야 하므로 결근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해야 발생을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평균하여 주휴수당 금액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 5일(월~금), 1일 4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금요일에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지만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넘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매주 달라지면 매주 계산이 달라질 것입니다.(원칙은 고정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