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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을 2달로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을 2달로 해뇠는데 그전에 퇴사하면 문제가 생길까여? 그리고 계약기간은 이미 끝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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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달의 인수인계기간을 지키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2달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수인계가 2달 전에 적절하게 완료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인수인계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후 2개월까지

    인계인수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반드시 꼭 2달간 인수인계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퇴사일과 인수인계 기간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