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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과속주행차량과 출차차량의 과실 비율
주차장내 추돌 사고 입니다.
어린이가 많은 공원 내 사고입니다.
주행차량은 시속 40~50km 내외 속도로 주행
출차차량은 주차구획선에서 출차 중
출차차량이 좌측 장애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행 출차 중
과속하는 주행차량과 추돌.
추돌 시 출차차량은 우측으로 20도 정도 방향 전환하여 전면 좌측 추돌 파손
주행차량은 우측 뒷좌석문, 휠, 뒷범퍼 파손
추돌 후 주행차량 20m 주행 후 정차하였습니다.
위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주행차량 : 출차차량 기준으로 어떻게 될까요?
통상은 70:30이나 주행차량의 과속으로 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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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출차 차량과 통로 주행 차량의 과실은 기본 과실 70 : 30을 두고 통로 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고 가속을 한 경우 10%가 가산되고 출차 차량의 일부가 나와서 통로 주행 차량이 출차 차량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10%의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위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주행차량 : 출차차량 기준으로 어떻게 될까요?
통상은 70:30이나 주행차량의 과속으로 조정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출차차량과 진행차량간 과실은 30:70으로 처리가 되나 상대방의 명확한 속도위반이라면 일부 조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충돌부위가 뒷부분으로 이부분이 상계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