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이런것도 탄력근무제인가요?
월~금 09:00~18:00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이 좀 많은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어
1주는 주 40시간 + 주 연장 20시간 = 60시간
2주는 주 40시간 + 주 연장 4시간 = 44시간
이렇게 2주를 반복하는 것도 괜찮나요?
1주에서 60시간이 넘는 건 주 52시간 위반 아닌가요?
아니면 평균만 52시간을 맞추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60+44)/2=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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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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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에서 60시간이 넘는 건 주 52시간 위반으로 불가능합니다.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되면, 주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총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로 들어주신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