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참고인 조사 질문드립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무슨 사건에 연류되었다고 법원에서 참고인 조사 등기를 보냈는데 반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등기를 보낸다고 내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오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이거 보이스피싱인가요? 실제로 무슨 등기가 왔는지, 사건에 연류되었느지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010 번호로 사건 연루나 등기 반송을 이유로 전화가 온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이나 경찰은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않으며, 등기 반송 사실로 개인에게 전화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등기 여부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요청하는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등기가 오면 그 내용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관련하여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수법이고 법원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를 보내면서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등기를 받아보셔야지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에서 등기를 보낸 것인지가 확인되며 해당 등기에 기재된 곳으로 전화를 걸어 어떤 일 때문에 등기가 온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등기를 받는 것 자체로는 해가 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온다면 받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