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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텐렉120
대견한텐렉12023.07.16

처가쪽만 생각하는 와이프와 이혼가능한가요?

장인장모는 수시로 우리집을 왔다갔다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평생에 몇번..손에 꼽을 정도로 오셨습니다.

물론 양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은 가끔하는데

교회는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가고, 집사람이 장모랑은 매일 아이들과 만나는데 우리 부모님을 너무 등한시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시댁은 부담스러워서 못 맡기겠다고 해놓고 지금에서는 시댁에서 돈 말고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합니다. 결혼할 때 제가 증여받은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시작해서..그리고 저혼자 벌어서 여태껏 살았는데

모든 것이 자기가 아끼고 관리 잘해서 그런거지 제가 한게 뭐가 있나고하는데..이런 여자와 이혼가능할까요?

증거를 모아둔게 없어요..

잠 자리도 수시로 거부하고, 키스도 못 하게하고

가슴도 못 만지게 하고..부부관계는 하는데

항상 피곤하다며 자기는 가만히 있을테니 저보고만 알아서 움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부관계가 맞나 자괴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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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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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의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다소 부족해 보이며,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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