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녀 부동산 증여 절차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현재 재개발 진행중이고 이주기간입니다.
형제들중 제가 증여를 받을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조합사무실에 감정평가 서류를 받아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등기이전을 하는건지?
등기이전을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건지 ?
2. 혹시 증여에 대한 형제들의 동의도 따로 필요한가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막막하네요..
진행절차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부동산 증여 절차
1 조합 감정평가서 수령 (증여가액 기준)
2 증여계약서 작성
3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4 증여등기 진행 (법무사 의뢰 가능)
5 조합에 소유권 이전 통보 및 조합원 변경 등록
,형제 동의가 필요한가요?
법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단독 명의의 재산이고, 증여는 어머니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향후 상속 분쟁 방지를 위해 사전에 가족들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특별한 경우 가족 동의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은 조합원 지위 승계 조건은 조합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조합에 입주권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대분리 여부, 자녀 명의 보유 부동산 유무도 입주권 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최대 10년 내 이전 증여분과 합산되니, 과거 이력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 하기전에 반드시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 명의의 재개발 주택 증여 문제에 대한 증여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주택 증여 절차 요약
재개발 주택의 증여는 일반 부동산보다 조금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평가 및 증여일 확정 :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재개발 주택의 경우 조합 감정평가서 상의 '권리 가액'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세무사와의 확인이나 별도의 전문 감정평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계약 및 등기 이전 신청 :
어머님과 본인 사이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증여 취득 일로부터 60일 이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 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증여를 받으신 분(수증 자)이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 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에 대한 형제들의 동의 필요 여부
어머님께서 본인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형제들의 법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소유 재산을 어머님께 원하시는 분께 증여하는 것은 어머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입니다.
혹시 '유류 분'에 대해 들어보셨더라도, 유류 분은 상속 개시(즉, 어머님 사망 )후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어머님께서 생존해 계신 동안의 증여에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인 주택의 증여는 재산 평가부터 세금 납부까지 세금 및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하시기보다는, 부동산 전문 세무 사와 법무 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절차 상의 오류를 줄이고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증여는 소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사무실에서 재개발 관련 감정평가서류를 확인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증여세 신고 시 평가가액이 됩니다.
중여세 신고는 보통 증여 등기 신청 전에 세무서에 합니다. 즉 증여계약 체결 후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후 등기소에 증여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