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의 양자간 명의신탁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양자간 명의 신탁이 있는데요~ 이건 어떨때 발생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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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두 명이 관련한 것으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여 신탁하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거나 절세 등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 예로는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기존에 등기되었던 소유자가 타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명의를 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로 채무면탈이나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