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사고로인한 휴업급여 보상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교통사고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올 2 월3일 사고 나서 지금까지.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양발 골절. 및. 인대파열 등 보행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의사. 말로는. 6개월정도 재활이 필요하다고 ㄱ얘기 하였습니다여기서 제가. 휴업급여로. 받을수 있는 기간 얼마 정도 일까요?
진단서 첨부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핵심은 “얼마 동안 입원했느냐”가 아니라 “일을 못한 기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휴업손해(휴업급여 개념)는 치료로 인해 실제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전체에 대해 인정됩니다. 즉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의가 판단한 치료·재활 기간 중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양측 발 골절과 인대 파열, 보행 제한, 재활 6개월 필요 소견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최소 수개월 이상은 휴업 손해 인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행이 어려운 직종이라면 더 길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에서는 몇 가지가 반영됩니다. 입원 기간은 대부분 100% 휴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퇴원 후에는 통원 치료 단계에서 “부분 노동 가능 여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종류, 실제 소득, 보험사 기준(자동차보험 vs 산재 여부)에 따라 금액과 인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현재 상태에서는 약 6개월 전후까지도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휴업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보상 기간은 담당의 소견서(근로 불가 기간) + 보험사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의에게 “근로 가능 여부 및 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문서가 보상 기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현재로썬 전문의에 진단서 및 추후 치료에 관한 기록지 등을 통해 치료기간 동안은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건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 전달 후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불편이 있으시군요.
보험관련하여 정확한 것은 보험관련 교통사고과실 토픽이나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질문해쥬신 내용은 지금 선택하신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이나 보험, 손해사정사등의 전문가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는 카테고리로 변경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휴업급여(일실수입 보상)는 보통 “실제 일을 못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금처럼 양발.골절.인대파열로 “6개월 재활 필요 진단“이면, 그기간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보험사는 보통 “입원기간 + 통원 중 실제 노동불능 인정 기간“까지만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간만 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 기간“과 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건 보험쪽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기간이 정해져있다기보단 실제로 일을 못한 기간으로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의사가 진단한 치료,제활기간동안 근로가 불가능 소견이 있으면 그기간까지 인정되는구조입니다. 다만 보험사는 실제 입원기간, 통원치료 여부, 직업특성 등을 보고 일부기간만 인정하기도 합니다.의사소견사와 진단서, 소득증빙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금액,기간은 보험사와 손해사정과정에서 최종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일단 진단서가 없어서 정확한 상태 파악이 어려우며 휴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휴업급여의 기준 같은 경우 진단서 상 치료기간 및 입원기간 그리고 통원치료 중 노동능력 상실정도 및 의사의 소견등에 따라 휴업급여의 판단 기준이 되며 말씀하신 2월 3일 교통 사고로 인한 양발 골절 및 인대의 파열 등으로 인해서 현재 입원 중이고 6개월 정도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입원기간 전체 100%인정 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퇴원 후에도 업무가 불가한 상태라면 통원기간도 일부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한 요양 기간 동안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의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는 동안 보상이 유지됩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연장 신청을 통해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몸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주치의와 상의해 보세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