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하위 직급자들이 모여서 상위 직급자를 꼽주고 왕따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나요? 꼭 상위 직급자만 가해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는 반드시 상급 직급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이거나 사실상의 우위도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위직급자가 다수의 위력으로 상위직급자를 괴롭힐 경우 직작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위직급 근로자들이 단체로 상급자에게 괴롭히는 경우도 드물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급자들이 집단적으로 직장 상사를 따돌리는 행위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직장 내 괴롭힘은 꼭 상위 직급자만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답변]
반드시 상위 직급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롭힘 판단 요소인,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할 것"에서
하위 직급자들이 단체로 상위 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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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위 직급자에 의한 집단 상급자 따돌림도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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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반드시 상위직급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하급자라고 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상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아닌 동급자나 하급자라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위직급자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위직급자들이 모여서 집단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급자를 괴롭힌다면
이 경우도 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한 직장내 괴롭힘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L41TB5J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 신체적•정신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가 있는지도 확인하므로 다수의 근로자가 한 명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 경우라면 하급자를 상대로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수의 부하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어 상사에 대한 직정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