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후 중간텀 건강보험료 처리방법
12월 31일 까지 근후 후 퇴사하고
1월 15일 이직하게 되면
중간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하나요?
지역가입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두어도 되나요?
배우자에게 피부양은 안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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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중에 퇴사해도 한달치 보험료를 납부하고,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냥 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배우자가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단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월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 퇴사 직후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1월 15일 입사와 동시에 다시 직장가입자가 될 것이기에 2월분부터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배우자에 피부양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합계약, 사업소득, 재산세 과세표준합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