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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마귀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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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중간텀 건강보험료 처리방법

12월 31일 까지 근후 후 퇴사하고

1월 15일 이직하게 되면

중간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하나요?


지역가입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두어도 되나요?

배우자에게 피부양은 안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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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중에 퇴사해도 한달치 보험료를 납부하고,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냥 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배우자가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단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월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 퇴사 직후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1월 15일 입사와 동시에 다시 직장가입자가 될 것이기에 2월분부터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배우자에 피부양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합계약, 사업소득, 재산세 과세표준합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