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의 직원의 기계식 키보드가 소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혼자서만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엄청 소리가 거슬리거든요.
기본적인 예의라면 알아서 하겠지만, 전혀 인지를 못하는거 같아서요.
뭔가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해당 소음을 녹음하여 회사의 고충처리 담당부서 등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얘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 직원의 기계식 키보드 소음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수준의 기계식 키보드 소리를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계식 키보드 소음은 근로기준법상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반복적 소음이나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장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업무환경 개선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사적인 대립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개인적인 민감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조용한 키보드 사용 권유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 차원에서 키보드 유형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 대화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시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야기를 해보시거나 상사에게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