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살짝노란사자
살짝노란사자

연차·무급휴가 모두 거절당해 무단결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재직 1년이 되기 전에 꼭 필요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9월 말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1년 미만이라 연차가 부족해, 연차를 앞당겨 쓰는 방법이나 무급휴가, 혹은 인정 결근이라도 가능할지 회사에 여러 차례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도 허용해 줄 수 없다고 하셔서, 결국 부득이하게 무단결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이 며칠 정도 되면 회사에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해고 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회사가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할 수도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 그 한 달 동안 근무를 이어가게 된다면 재직 기간이 1년을 채우게 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회사에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여러 차례 합리적인 대안을 부탁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상황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근무태만·근무불성실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통상 7일(약 1주일) 이상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회사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 뿐,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절차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입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26조 위반은 해고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고, 사용자에게 단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만 발생시킵니다.

    3.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고, 그 기간 동안 근무를 이어가면서 재직기간이 1년을 충족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의 횟수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7일 이상 연속적으로 무단결근한다면 해고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2.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며칠이면 해고가 가능한지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중 징계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징계절차 없이 결근 다음날 나오지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개월 간의 해고예고를 하였을 경우 그 기간은 출근해야 하며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로 개인사유의 결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사전에 사유를 기재한 결근계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다소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