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연차를 다른회사하고다르게 지급하는거 같은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회사를 입사하여 1년이넘으면 연차가15일이 생기는데 이걸가지고 연차를사용하고 남은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6개를주는데 연차 사용하면 공제하고남으면연말에수당으로계산해준다고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이유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어서그렇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상식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6일만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하회하는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연차휴가를 그렇게 주는 이유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불법을 저질렀다고 괜찮은 게 되는 건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에서 임의로 6개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법정 연차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 귀 하가 말씀하신 바 처럼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일괄적으로 6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휴가 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그 동안의 회사의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함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 위 11개와 별개로 발생함.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6개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