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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4.04.15

양주 같은 주류를 수입할 때 관세를 더 많이내는 건가요?

제가 주류 무역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양주 같은 주류를 수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다른 제품들보다 관세가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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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류를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150불이하인 경우로서 1L이하 1병에 대해서는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번면 상업적 목적으로 주류를 구매하시거나 자가사용수량을 초과해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산출

    1.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

    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5. 총세액 : 1+2+3+4


    【술의 종류에 따른 관세 및 주세율】

    - 탁주(관세 30, 주세 5/100),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관세 30, 주세 30/100), 맥주(관세 30, 주세 72/100)

    - 증류주류(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브랜디류, 소주, 고량주, 데낄라)(관세 30, 주세 72/1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거 술이 우리나라 국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관계로 주세를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른 물품에 비해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류에 대한 관세는 맥주 30%, 와인·청주 15%, 위스키·데킬라·보드카 20%, 소주·고량주는 30%가 부과됩니다. 관세 외에 주세의 경우에도 맥주는 리터당 834.4원 와인·청주는 30%, 그리고 위스키·데킬라·소주·고량주의 경우에는 72%가 부과됩니다.

    위스키의 세율은 관세가 20%, 주세가 72%, 교육세가 30%, 부가세가 10%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배송비를 포함하여 총 20만원어치 위스키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관세는 과세가격인 2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주세는 제품값에 관세를 더한 24만원의 72%인 17만28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관세율이 높은 편이며,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맥주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리터당 834원, 탁주의 경우 리터당 42원 정도의 주세가 부과되며, 관세와 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주류의 용량과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주류를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면세 기준인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는 주류의 경우 관부가세 및 주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류의 종류와 용량, 가격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관세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적 규제와 면세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관세가 많이 부과되며, 이 외에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ㅇ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상기의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주류는 세금을 납부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1병(1ℓ이하)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은 6.5%~13%의 관세율이 부과되나, 주류의 경우 15%~30%의 관세율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내국세로 주세(최대 72%) 등이 부과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관세나 부가세만 부과되는 일반품목과는 달리 주세 및 교육세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반품목에 비해 전체 부과되는 세액 자체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류의 경우 일반 적인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상품에 비하여 주세 , 교육세 드으이 내국세가 추가로 적용 되는 품목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가격의 물품을 수입 했을때 아래의 맥주의 경우와 비슷하게 주세와 내국세가 추가되므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더 있습니다.

    주세: [기본세율] 885.7원/ℓ [교육세] 30% [세율부호] 941400 [과세대상] 발효주류(맥주)

    주세: [기본세율] 708.5원/ℓ [교육세] 30% [세율부호] 941402 [과세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주류에 경우에도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양주와 같은 주류는 관세도 부과되지만 관세 이외에 주세와 주세에 따른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이외에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므로 관세를 더 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