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류를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150불이하인 경우로서 1L이하 1병에 대해서는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번면 상업적 목적으로 주류를 구매하시거나 자가사용수량을 초과해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산출
1.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
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5. 총세액 : 1+2+3+4
【술의 종류에 따른 관세 및 주세율】
- 탁주(관세 30, 주세 5/100),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관세 30, 주세 30/100), 맥주(관세 30, 주세 72/100)
- 증류주류(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브랜디류, 소주, 고량주, 데낄라)(관세 30, 주세 72/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