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하고 입주 후에 도배 요청해도 되나요?
제목 곧 내용입니다.
집 보러 왔을 당시에, 중개인에게 도배 해주는지 물어봤는데 도배 한지 얼마 안되어 안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입주하고 보니 벽지 상태가 개구리고 (곳곳에 벽지 찢어짐, 못 구멍있음) 곰팡이로 추정되는 거무스레한 자국까지 벽지에 있어서 지금 마음이 너무 씁쓸합니다..................................................................... 집주인분께 문자 보낼 건데 그 전에 먼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계약 시에 합의한다고 하더라고요ㅜㅜ 시기를 놓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시에 놓쳤더라도 상태가 많이 않좋아서 사용이 어려운 상태라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요청은 계약하기전에 해야 더 쉽습니다
입주후에 하면 임대인이 잘안해주려고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면 입주 전에 도배 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 당시에 집에 대한 컨디션을 보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그 당시 집의 상태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입주 후에 주인에게 도배 요청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 도배 상태가 사용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집주인이 도배 비용을 부담하거나 진행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도배 비용을 부담하시거나 집주인과 일부 비용을 나눠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누가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나쁜 수준(곰팡이, 오염, 냄새 등등)이라면,
집주인에게 현장 상태를 보여 주시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는 계약 시 합의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임대인 분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연락하시어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는 해볼수있으나 이미 입주하신 상태이면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이왕이면 계약전에 협의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집 상태를 잘 어필을 하셔서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시면 해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제목 곧 내용입니다.
집 보러 왔을 당시에, 중개인에게 도배 해주는지 물어봤는데 도배 한지 얼마 안되어 안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입주하고 보니 벽지 상태가 개구리고 (곳곳에 벽지 찢어짐, 못 구멍있음) 곰팡이로 추정되는 거무스레한 자국까지 벽지에 있어서 지금 마음이 너무 씁쓸합니다..................................................................... 집주인분께 문자 보낼 건데 그 전에 먼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계약 시에 합의한다고 하더라고요ㅜㅜ 시기를 놓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요청이야 할 수 있고 들어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시점에서 확인하고 협의해서 계약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내용에 없던 부분이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니 대부분 주인들이 입주후에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