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중 상해를 입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길에 사고 나면 산재가 된다고도 하고, 안된다고도 해서 헷갈립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산재 처리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가 있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산재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 도중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가 됩니다.
즉, 퇴근길에 친구만나러 갔다 오는 길에 다쳤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