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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상해를 입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길에 사고 나면 산재가 된다고도 하고, 안된다고도 해서 헷갈립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산재 처리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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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가 있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산재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 도중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가 됩니다.

    즉, 퇴근길에 친구만나러 갔다 오는 길에 다쳤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