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 계산식 반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급여일에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연장, 야간, 수당, 세금, 4대보험료 얼마 해서 공제하고 총 얼마 이렇게 문자 주는데
연장, 야간 등 수당은 그냥 얼마라고 써있지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다 라고 없는데 문제 있죠?
연장의 경우, 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알려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로 주든 시스템으로 확인하든 급여 내역 액수와 계산식만 잘 반영되면 급여 명세서에서 문제 될 껀 더 없겠죠? 혹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각종 수당의 산식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 체불 관련하여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계산식도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임금 액수와 계산식만 정확히 기재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기재하고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하므로 총 얼마라고만 명시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장, 야간 등 수당은 그냥 얼마라고 써있지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다 라고 없는데 문제 있죠?
연장의 경우, 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알려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로 주든 시스템으로 확인하든 급여 내역 액수와 계산식만 잘 반영되면 급여 명세서에서 문제 될 껀 더 없겠죠? 혹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정확한 산식이 기재되어야합니다.
제대로 교부되었다면 별도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